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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2023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굿윌스토어 기정기부금)

 

이제 연말정산 해야 하는 달이 다가오고 있죠
올해가 벌써 다 지나갔다는게 안 믿겨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흑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 단체에다가 기부한다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 인증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만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moef.go.kr/lw/pblanc/detailTbPblancView.do?menuNo=70300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0049&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60

기획재정부

www.moef.go.kr

 
 
 
기부금 종류는 총 4가지로 구분된다고 해요.
1. 정치자금
2. 우리 사주조합
3. 법정 기부금
4. 지정 기부금(지정된 사회복지, 문화, 예술 단체)
 
 
이 중에서 저는 4번에 해당되는 지정 기부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지정 기부금에 제가 하고 있는 기부금 형태는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인데요
올해는 굿윌스토어에서 기부를 했답니다.
 
찾아보니 이 2곳은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굿윌스토어에 방문하면 기부금 영수증 단가가 측정된 표가 붙어져 있어요!
저는 보통 옷 그리고 책
생활용품들을 주로 기부한답니다.
 
 

 

이렇게 기부를 하고 나면 기부금 영수증을 주면서 개수와 인적사항 작성 
그리고 세액공제받을 건지 체크하고 제출하면 카톡으로 기부금 금액이 날아오더라고요
 
 
기부금 공제율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였는데
작년에 5% 올랐다고 해요.
 
지정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200만 원 기부를 했다고 하면 30% 공제한 나머지 60만 원이 세액공제 금액이 되겠죠!
 

 
 

한 도과 초과될 경우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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