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기

 

 

육아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하는것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하다.

 

 


①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② 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동조제2항).

③ 사업주가 위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동조제3항).

[네이버 지식백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이러한 이유로 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자녀가 만3세 미만이고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2년 육아단축을 사용할수 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내용들은 생략...

다시 생각해도 스트레스^^,,,

 

결론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이니 만족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4대보험 월 보수액 조정으로 금액 변경을 해준다.

내가 단축근무를 하는만큼 임금이 차감되는데 국가에서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고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급은 삭감되서 받지만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니 월 받는 보수액은 크게 변동이 없게 된다.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주면 이제 고용보험에다가 내가 보조금을 신청해야한다.

매월 마다 신청해도 되고 육아기 근로 단축이 끝나고 신청해서 한꺼번에 보조금을 받아도 된다.

 

나는 월마다 받는걸로 선택했고 단축 사용하고 처음 월급받은 뒷날 바로 신청했다.

 

2주 안되서 보조금이 들어왔고 단축 월급+ 보조금 합하니 기존에 받던 월급이랑 비슷한 수준이였다.

이런 제도들을 눈치안보고 편하게 쓸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다..

 

월 보수금액이 변동 되었으니 회사에서 보수월액 변경신청 요청을 하거나 알아서 해줄것이다.

건강보험 납부액은 전년도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전과 동일하게 뗄수있다.

회사에 문의하여 조정 및 소급 요청을 한다.

 

 

그 외에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들

 

회사에서 받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임금명세서 1부 (월마다 회사에서 메일로 보내줌)

그리고 근로계약서 1부.

 

이렇게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에 클릭

 

 

 

신청인 정보 작성하고

확인 사항 체크하고  처리센터 선택해서 신청하면 완료!

 

위에 말한 필요서류들은 여기에 첨부파일로 집어 넣으면 된다.

 

신청하기 전에는 완전 복잡할것 같고 어려워 보였는데

직접 해보니 간단했다.

 

남은 기간도 까먹지 말고 잘 체크해서 신청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