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 해야 하는 달이 다가오고 있죠
올해가 벌써 다 지나갔다는게 안 믿겨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흑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 단체에다가 기부한다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 인증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만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moef.go.kr/lw/pblanc/detailTbPblancView.do?menuNo=70300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0049&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60
기획재정부
www.moef.go.kr
기부금 종류는 총 4가지로 구분된다고 해요.
1. 정치자금
2. 우리 사주조합
3. 법정 기부금
4. 지정 기부금(지정된 사회복지, 문화, 예술 단체)
이 중에서 저는 4번에 해당되는 지정 기부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지정 기부금에 제가 하고 있는 기부금 형태는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인데요
올해는 굿윌스토어에서 기부를 했답니다.
찾아보니 이 2곳은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굿윌스토어에 방문하면 기부금 영수증 단가가 측정된 표가 붙어져 있어요!
저는 보통 옷 그리고 책
생활용품들을 주로 기부한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pVvd9/btsAuvcSQrW/WeuwA5KXc2lZTe7GWSXDt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4ibuo/btsAuOwucl1/tmVerqE5vtk5aCebn0vdFk/img.jpg)
이렇게 기부를 하고 나면 기부금 영수증을 주면서 개수와 인적사항 작성
그리고 세액공제받을 건지 체크하고 제출하면 카톡으로 기부금 금액이 날아오더라고요
기부금 공제율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는 30%였는데
작년에 5% 올랐다고 해요.
지정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200만 원 기부를 했다고 하면 30% 공제한 나머지 60만 원이 세액공제 금액이 되겠죠!
![](https://blog.kakaocdn.net/dn/dwPdyg/btsArwXOlaj/y2TuO9LsqHDxlKRqgygNsK/img.png)
한 도과 초과될 경우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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