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단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기 육아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하는것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하다. ①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② 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 더보기 이전 1 다음